연말정산을 위해 현금 및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는 이들이 많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가게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만약 발행을 거부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현금영수증 제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현금거래를 양성화해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5년 처음 도입됐다. 당초 5000원 이상 거래만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이었으나 2008년 7월부터 건당 1원 이상으로 변경됐다.
의무발행업종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는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분은 소비자의 요구 여부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2010년 32개 업종에서 2019년 69개, 2020년 77개, 2021년 87개, 올해 95개 등으로 증가했으며 내년에는 17개 업종이 추가되며 총 112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된다. 이들 업종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사업자도 늘게 된다. 2010년 23만명이던 의무사업자는 2019년 89만명, 2020년 102만명, 올해 217만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내년에는 258만명이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액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3년을 보면 2019년 119조원, 2020년 123조원에서 지난해에는 140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신고 및 포상금 지급도 증가하는 형편이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신고 및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고 건수는 2019년 2만8126건, 2020년 3만7147건, 2021년 3만8039건 등이었다.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신고시 건당 최대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연도별 총 포상금 지급액은 같은 기간 14억7800만원, 2020년 23억6900만원, 2021년 28억4200만원 등으로 증가했다. 최근 3년간 포상금 지급 건수는 총 3만6618건에 이른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먼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므로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놔야 한다.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 메뉴로 접속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장에서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는 ‘미발급 신고하기’, 이외 상황에서 발급을 거부 당한 경우는 ‘발급거부등 신고하기’를 클릭한다. 영수증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사업자번호 등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신고내용을 써내면 된다.
신고 포상금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금액이 5000원 이상 5만원 이하인 경우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인 경우 거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이 지급된다. 단 5000원 미만일 경우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신고일 기준 연간 포상금 한도는 2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