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30도 주목하는 연금보험 vs 연금저축보험, 차이 제대로 알자
[연말정산] 2030도 주목하는 연금보험 vs 연금저축보험, 차이 제대로 알자
  • 이수현
  • 승인 2022.12.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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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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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022년 4월 공개한 '2021년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신규 계약 건수는 174만 9000건으로, 전년보다 194.4% 증가했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기존 가입자의 30%가 넘는 50만 명 가량이 새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9년을 기점으로 국민연금이 적자로 바뀌고 보유금도 소진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2030, 4050 이후 세대 불문하고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연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하지만 보험의 관점에서 개인연금 상품을 살펴본다면 연금 보험, 연금저축 보험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유사한 명칭으로 혼동하기 쉬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자.

연금보험 vs 연금저축, 어떤 게 다를까?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은 모두 개인연금이라는 큰 틀 안에 들어가는 상품이다. 즉, 노후 혹은 은퇴 후를 대비하여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 상품이다. 또한, 보험료 납입을 통해 축적한 재원을 연금 형태로 받는 형태라는 점에서도 연금 보험과 연금 저축은 유사하다.

하지만 2가지는 아래 납입 한도, 판매 창구, 수령 시기 그리고 세제 혜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납입 한도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납입 한도가 별도로 없다. 반면 연금저축 가입 금액에는 제한이 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1800만 원의 한도가 있다. 따라서 다수의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는 길은 열려 있지만 그 전에 한도를 고려해야 한다.

판매 창구

어디에 상품을 가입하는지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연금보험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하는 중인 반면 연금저축 판매처는 이보다 다양하다. 생명보험사를 비롯해 손해보험사, 증권사 그리고 은행까지 금융기관이라면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

수령 시기

연금보험은 만 45세 시점부터 언제든지 수령이 가능하며, 연금저축은 저축 기간이 5년 이상인 가입자가 만 55세가 넘을 때부터 허용된다. 이 외에도 연금저축 가입자가 추가로 세금이 붙지 않으려면 연금 수령액이 연간 연금 수령 한도보다 많으면 안 되는 등의 요건을 유념해야 한다. 수령 조건으로만 보면 연금보험이 더 단순한 형태이다.

세제 혜택

연금보험은 따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즉, 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는 뜻이다.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 한도 및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연금보험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볼 수 없지만, 연금 수령시에는 비과세 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다.

마지막 주의사항

연금보험은 나중에 수령하는 시기에 장점이 있는 보험이라면 연금저축은 연말정산하는 근로자가 매년 세액공제를 볼 수 있다.

두 연금에도 공통점이 존재한다면 바로 ‘중도 해약 시의 손해’이다.

세액공제를 안 받는 연금보험이라고 안심하긴 이르다. 납입원금과 해지환급금을 비교했을 때 환급금이 더 많다면 차액만큼 이자 소득세가 붙는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원금과 해지환급금을 비교할 필요도 없다. 가입 연도 기준으로 5년 내에 해지하면 혜택을 봤던 보험료 그대로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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