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세법을 살펴보면 먼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됐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됐으며,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됐다.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됐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돼,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에 대해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또는 17%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이밖에도 올해부터는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성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이에따라 장애인 증명자료를 발급하기 위해 발급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간소화 자료를 활용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안내를 도입, 간소화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자료제출 화면을 홈택스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안내해 개별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자료를 쉽게 제출할 수 있다.
한편,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14일까지 등록해야하며,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확인(동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