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매출 없는 사업자도 신고해야 할까?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매출 없는 사업자도 신고해야 할까?
  • 이수현
  • 승인 2023.01.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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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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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오는 21일부터 시작하는 설 연휴를 감안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일 연장한다.

설 연휴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이 부담 없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신고·납부기한을 1월 27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부가세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련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 확인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의 항목을 추가 제공한다. 기존 14종 항목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액 2종을 추가했다.

또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도 추가했다.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납세자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부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신고서에 매출액을 미리 채워 제공하고, 홈택스에서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1만명, 개인사업자 745만명이다. 2021년 제2기 확정신고 인원인 817만명 보다 49만명 증가한 숫자이다.

매출 0원인데...부가가치세 신고해야할까?

이제 막 개인이 신규사업자가 된 경우라면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가볍게 넘기기 쉽다.

하지만 매출이 없는 신규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매출 0원의 신규사업자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이다.

  • 매입세액공을 공제 받지 못한다.

매출은 없더라도 폐업을 하지 않았다면 월세, 전기세, 원재료값 등등 매입 내역을 있을 것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클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않으면 당연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게 되니 당연히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 사업장이 폐업처리 될 수도 있다.

정확히 말하면 ‘폐업자’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사업을 하겠다고 등록한 사람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매출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않는구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 이에 세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사업장을 폐업 처리를 하기도 한다. 앞서 말한 절차가 진행, 완료되면 등록된 사업자는 자동으로 '말소' 처리되게 된다.

‘말소’ 처리가 되고 나면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다양한 금융 상품들의 혜택을 이어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던 상황이라면 대출이 종료가 되는 것 또한 이에 해당된다.

또, 추후 사업장의 매출이 발생해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려고 할 때 사업장이 폐업처리가 되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신규사업자에게도 필수로 해당되는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