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2월 15일 발표한 ‘2023년도 1인가구 지원계획’의 주요 내용부터 경기도 ‘1인가구 안심 동행 서비스’ 시행 내용까지 1인가구와 관련된 전국 지자체 소식을 알아보자.
광주시, ‘2023년 1인가구 지원계획’ 발표
광주시는 '2023년도 1인 가구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정책의 취약점을 보완한 3대 이음정책(안심·돌봄·서로이음), 14개 세부추진과제를 담았다. 이를 위한 사업 추진 예산으로 441억7100만원을 배정했다.
광주시 1인 가구는 2021년 기준 21만 2385가구로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하고 있다. 1인 가구 비율은 2018년 30.2%에서 2019년 31.1%, 2020년 32.4%, 2021년 34.5%로 3년 새 4.3%포인트 급증했다. 이는 전국 평균 1인 가구 비율 33.4%보다 높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해 맞춤형 지원책인 '3대 이음정책'을 추진한다.
3대 이음정책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관계망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안심이음' △고립감 해소와 건강증진을 위한 '돌봄이음' △사회적관계 강화 및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서로이음' 등이다.
3대 이음정책의 실현을 위한 14개 세부과제도 제시한다. 청년월세 한시 지원 등 안심이음 4개 과제, 모바일 안심돌봄 서비스 등 돌봄이음 6개 과제,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 등 서로이음 4개 과제다.
광주시는 특히 1인 가구의 지원 체감도를 높이고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1인 가구 지원 특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 신규 사업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5개 자치구 또는 자치구+복지시설·기관 연합체로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3월 말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1인가구 안심 동행 서비스’ 시행
경기도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 등으로 홀로 병원에 가기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동행인이 병원 동행·접수·수납 등을 지원한다. 동행인은 요양보호사 등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이다.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부부가 모두 거동이 불편한 노인 가구나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가정 등도 병원 동행이 필요하다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오는 3월부터 안산, 광명, 군포, 포천을 시작으로 하반기에 성남까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해당 시군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이용료는 민간 서비스 4분의 1 정도인 시간당 5000원이다. 다만, 차량 등 이동 수단은 제공되지 않고, 택시·버스비 등 교통비는 본인 부담이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병원 예약 시간에 따라 오전 9시 이전에도 이용할 수 있다.
도봉구, ‘1인가구지원팀’ 신설 70억원 투입
서울 도봉구가 1인가구 지원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16일 도봉구에 따르면 구는 1인가구 지원사업에 70억원을 투입해 4대분야(건강·안전·주거·고립) 45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1인가구 대상 상자텃밭 보급, 도봉형 위기대응 특별구호 사업 등 6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취약계층 무료세탁사업 등 11개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도봉구만의 특색을 살리고 1인가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도봉구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1인가구 실태조사 연구용역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부서별로 분산됐던 1인가구 지원사업은 1인가구 지원팀에서 통합·관리한다.
군산시, 1인 여성 집과 점포에 CCTV∙안심벨 설치 지원
전북 군산시는 여성이 홀로 있는 집과 점포를 대상으로 CCTV, 안심벨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홀로 사는 여성의 집과 점포의 현관 CCTV를 비롯해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지원 등 2가지 사업으로 구분해 추진되며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군산시는 77개소에 대해 CCTV와 안심벨 설치를 완료했으며 올해 35개소를 추가 모집한다.
신청은 15일부터 3월 3일까지 신청서류를 작성해 군산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 또는 읍면동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 이메일, QR코드를 활용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