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개월 동안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피해사실을 접수한 인원 중 20‧30대 청년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유형 가운데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센터가 개소한 지난해 9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접수받은 피해 상담 건수 중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65%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로는 30대 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22년 9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개소 이후 올해 2월 1일까지 피해 유형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177건을 제외하고, 총 피해접수건수는 2447건이었다.
피해접수 내용은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증금 미반환 1593건(65%), 경매 진행 189건(8%), 비정상 계약 190건(8%), 기타 475건(20%) 등 이다.
이 중 연령 정보가 확인된 1,203건을 분석해보면 ▲20대 이하 237건(20%) ▲30대 626건(52%) ▲40대 205건(17%) ▲50대 72건(6%) ▲60대 45건(4%) ▲70대 이상 18건(1%) 등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인 20‧30대의 피해 사례는 절반을 훨씬 넘는 72%를 차지한 결과를 보였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의 ‘세부지원 프로그램 이용현황’을 보면 총 신청 5136건 중 법률상담이 25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접수 2115건, 법무지원단 풀(pool) 추천 300건, 긴급주거지원 상담 172건 등으로 집계됐다.
HUG 측은 김병욱 의원실에 “전담 변호사 확충 등 법률상담 역량 제고와 온라인 상담 강화, 전세피해 집중지역의 피해 대응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심리치료 및 집단공익소송 지원 등 신규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운영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빌라왕’ 같은 악성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세금을 체납하거나 전세 사기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악성 임대인’은 총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주택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주고,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2건의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공개 정보는 악성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반환채무·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공개가 확정된 임대인 정보는 국토부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상 정보 공개 요건이 충족되면 일정 기간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단,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구상채무에 대해 민사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