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주택 모집공고에 등장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청년주택 등 정부의 공공주거시설 신청과 청약을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조건이 꼭 필요한데요.
무주택세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같은 세대에 속해있는 사람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로 이루어진 세대를 말합니다.
만약, 한 가구의 구성원 모두가 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전원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무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포함하는데요. 만약, 부모님과 두 자녀가 한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버지가 세대주라면 아버지를 포함 어머니, 두 자녀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대원이 없는 단독세대주, 1인 가구라면 본인이 주택이 없으면 자동으로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하지만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직계존속과 비속이 아니라면 세대구성원이 아니고, 이때는 주택을 소유해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모, 고모, 형제, 자매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어도 주택소유여부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죠.
모든 직계존속과 비속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경우에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영향을 줍니다.
부모님은 직계존속이지만 다른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다면 주택 소유여부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예외 사항도 있어요!
모든 조건이 그렇듯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에서도 예외 상황이 있는데요.
1.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에 별도로 등록되어 있어도 세대구성원으로 보며,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된다고 해요.
2.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즉 부모님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민간분양이나 공공분양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 특별공급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주택을 유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공고에 따라서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 ‘청년주거 시리즈’는 1인주거 앱 서비스 고방과 함께 합니다. 주의 깊게 봐야할 청년주거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어려웠던 공고문을 쉽게 풀어 대상자 확인 및 신청을 위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주의깊게 봐야하는지 등을 알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