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대표 돌봄 서비스 중 하나인 병원안심동행서비스의 호응도가 높아지면서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서울, 경기도, 인천, 강원도 등 전국단위로 확대되고 있다.
병원안심동행서비스는 동행매니저가 이용자와 함께 집에서 나와 병원 갈때부터 귀가까지 전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해 주는 서비스로, 서울시가 ‘서울시 1인 가구 안심종합계획’의 일환으로 2021년 11월 1일 시범사업 성격으로 시작했다.
서울시는 병원안심동행서비스가 시범사업 진행 1년 만에 월평균 이용자 1000명을 돌파하는 등 1인가구가 겪는 의료 고충을 해소하는데 어느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최근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까지 진행하고 있다.
1인 가구만이 아니라, 수술이나 중증질환, 골절 등으로 병원에서 퇴원한 후 일상생활을 돌봐 줄 보호자가 없는 서울시민이면 누구라도 신청 가능하다.
퇴원 24시간 전부터 퇴원 후 30일 이내 콜센터로 신청하면, ‘일상회복매니저’(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해 신체활동(세면, 옷 갈아입기, 실내이동), 일상생활(식사도움,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개인활동(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으로, 연 1회, 최대 15일(60시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국가 및 지자체 유사 서비스 이용자나 감기 등 일반질환 퇴원자는 제외된다.앞서 시범 운영에서 이용대상을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이용자로 한정한 것과 달리, 현재는 소득기준 요건이나 1인가구 여부와 관계없이, 퇴원한 시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5개 시·군에서 1인 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이달 안산, 광명, 군포, 포천에서 사업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성남까지 확대할 예정이다.경기도의 경우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이 동행하며,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비용은 1시간 당 5000원으로 1시간 초과시 30분당 2500원이 추가된다. 이동 수단은 제공되지 않으며 택시·버스 등의 교통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만 70세 이상 기초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자를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당시 제외됐던 영종도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도 포함한다.강원도 역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춘천, 동해, 횡성 등 3개소에서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며, 이후 2024년 18개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강원도 춘천시는 만 65세 사업비를 7700만원에서 2억3300만원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가존에 제한을 뒀던 연간 최대 이용시간 60시간을 폐지해 필요한 시간만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병원동행 외 관공서 방문이나 장보기 등 필수적인 외출활동시에도 동행서비스를 이요할 수 있다. 동해시는 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