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 내 소규모 공사장의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가 간편해진다.
서울시는 소규모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를 시범적으로도입해특수규격 종량제 봉투 10장 이상~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신고를 의무화한 바 있다. 그러나 운반·처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않아 쓰레기 적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발생량, 처리량 등의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시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자치구에서 이용하던 모바일앱‘빼기’ 서비스를 이달부터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치구별로다른 특수마대 규격은 20L(리터)로 통일하고, 신고대상에 10장미만의 폐기물도 포함해 실시간으로 배출지를 관리하도록 했다. 이외에는일반마대 자루 등에 담아 위탁 처리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5톤 이상은 건설폐기물로 구분돼 구청에 처리계획서를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배출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배출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이번 모바일앱 서비스 개선으로 배출지부터 처리까지 실시간으로확인할 수 있게 돼 운반 시 폐기물 혼합으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을해소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통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폐벽돌,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은 자체적으로 처리해 최대한 재활용률을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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