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역전세난에 이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자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며 버티는 경우가 많은 상황인데요. 이 경우 법적인 대응을 통해 전세보증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최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집합건물(아파트·빌라 등)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이 신청된 부동산 수는 전국에서 2,79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2월(566건)과 비교했을 경우 약 5배 정도가 늘어난 상황인데요.
여기서 임차권 등기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의 명령을 받아 신청하는 것으로, 이사 후에도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해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설정돼 있으면 이사를 해도 세입자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대항력: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 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 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2. 전세보증금 + 지연이자 12% 받는 방법
만약 임차권 등기 설정을 완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할 때 보증금 반환뿐 아니라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지연이자는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민사법상 이자 연 5%이고, 판결 선고 이후 상환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를 적용합니다.
3. 주의할 점
소송을 진행해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거주하던 집에서 나와야 합니다.
세입자가 명도 의무(건물을 비워줄 의무)를 지켰음에도 전세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전세금 반환 소송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또한, 집을 비운 이후 집주인에게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정말 돌려줄 돈이 없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데, 집값 하락으로 낙찰금액이 낮다면 이마저도 전액 모두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해요.
※ ‘청년주거 시리즈’는 1인주거 앱 서비스 고방과 함께 합니다. 주의 깊게 봐야할 청년주거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어려웠던 공고문을 쉽게 풀어 대상자 확인 및 신청을 위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주의깊게 봐야하는지 등을 알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