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 타세요? 공유자전거 라이더가 알아야 할 매너는..
따릉이 타세요? 공유자전거 라이더가 알아야 할 매너는..
  • 김다솜
  • 승인 2023.04.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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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은 우리나라 자전거의 날이다.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처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날을 맞이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각 기업들은 자전거 관련 여러 행사들을 준비 중이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청년들은 배민커넥트를 대상으로 자전거 헬멧 2000를 경품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열기로 했으며, 세종시는 세종시 공영자전거 ‘어울링’을 활용한 ‘어울링 한바퀴’ 행사를 진행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주시는 ‘2023 자전거의 날 행사’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자전거 대행진과 안전교육, 자전거 산업전 등의 다양한 체험과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자전거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자체 공유자전거 도입이 꼽힌다. 서울 따릉이, 대전 타슈, 안산 페달로, 광주 타랑께 등 공유자전거 도입을 통해 자전거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공유자전거의 인기는 해마다 높아지는 모습이다. 공유자전거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다면 무인대여가 가능하며, 자전거를 구매하지 않아도 운행이 가능한 점 등이 공유자전거의 최대 이점으로 꼽힌다. 

서울시에 따르면 따릉이 회원은 2018년 109만여명에서 2022년 371만명으로 5년간 3.4배가량 늘었고, 이용 건수는 같은 기간 1681만건에서 1억3260만건으로 약 7.8배 급증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7월 QR코드로 대여 및 반납이 가능한 ‘타슈 시즌2’ 2500대 운영을 시작했는데, 올 1~3월 이용건수만 81만5496건으로 전년동기(13만8412건) 대비 5.8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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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차’
지켜야 할 매너와 법규는 

국내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는 ‘차’로 분류된다. 안장에 올라 페달을 밟는 순간부터 자전거는 자동차, 오토바이 등과 같은 입장이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자전거가 일반 자동차나 오토바이보다 안전하단 이유로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자전거 관련 사고는 자전거가 피해자인 경우까지 모두 포함해 연평균 1만3000건에 달한다. 사고 발생 시 상대는 물론이고 나까지 크게 다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행해야 한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경우 인도가 아닌 차로로 주행해야 하지만, 무섭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는 이들이 많다. 이때 인도에서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자전거가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이동해야 한다. 

다만 예외사항도 있다. 안전표지판에서 자전거 주행이 가능하다고 허용된 경우이거나 어린이나 노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인도 주행이 가능하다. 또 자전거를 운행해야 하는 도로가 파손됐거나 도로공사 등 장애로 인해 도로를 달릴 수 없는 경우에도 일시 이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자전거 라이더가 지켜야 할 매너와 법규는 생각보다 많다. 자전거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우측통행이 원칙이다. 특히 차도 가장자리에 만들어진 자전거도로에서 역주행하는 경우 중앙선침범으로 간주돼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사고 발생시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엄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건널 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겼을 때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지만, 자전거를 탑승한 채 횡단하다 보행자와 사고가 나는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자전거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자동차와 부딪히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과실을 물을 수 있다. 자전거 운전자 역시 안전표지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자전거도로를 주행 시 지켜야 할 매너도 있다. 자전거도로에서도 기본은 우측통행이다. 만약 앞 자전거를 추월하려는 경우 충돌 방지를 위해 ‘지나갑니다’라고 소리치거나 자전거 벨을 울려 신호를 주고 왼쪽으로 추월해야 한다.

뒤에서 추월한다는 신호를 들은 앞 자전거 운전자는 추월 차가 안전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길 오른쪽으로 붙어줘야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다른 자전거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친구·연인과 나란히 주행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휴대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끼는 등의 행위 역시 위험하다. 특히 자전거도로의 경우 운전자마다 내달리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주변 소리 및 시야가 차단되는 행위는 사고 위험과 직결된다. 일반 자동차 운전과 마찬가지로 전방 주시가 기본이 돼야 한다. 

좌회전 및 우회전 시에는 미리 손을 들어 갈 방향을 알리는 것도 사고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자전거는 자동차와 달리 깜빡이 등 방향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방향을 전환하느라 속도를 급격히 낮추게 되면 다른 자전거와 부딪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전거도로 개선, 자전거 단체보험 등
서울시, 안전 라이딩 위한 노력 전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총 78km 길이의 한강 자전거도로를 전면 개선하고 자전거 쉼터, 노을 전망대 등 관련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사고 예방과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속도를 지킬 수 있도록 속도 저감시설도 확충한다. 인공지능 CCTV를 활용해 속도를 측정하고 표출하는 스마트시스템을 39개소에 구축하고, 횡단보도 인근에는 광지방지턱을 조성한다. 안전등도 13개소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스마트서울맵에는 자전거 편의시설 테마를 만들어 자전거 도로와 각종 관련 편의시설을 안내하고 있다. 

또 공공자전거 종합보험을 마련, 따릉이 이용자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보험 보장내용으로는 ▲공공자전거 상해사망(보장한도액 2000만원) ▲공공자전거 후유장해(2000만원 한도) ▲공공자전거 치료비(300만원 한도, 본인부담금 10만원) ▲공공자전거 사고배상책임(200만원 한도, 본인부담금 10만원) 등이다. 

만약 공공자전거의 결함이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용자 본인 및 제3자의 신체가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1인당 1억원 한도로, 이용자 본인 및 제3자의 재물이 망가진 경우 1사고당 3억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자치구별로 자전거보험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한다. 개인이 소유한 자전거를 타던 중 사고가 발생했거나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혀 다쳤을 때 등에 대비하는 보험으로 진단, 입원, 사망 등 피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자치구별로 가입여부가 달라 내가 사는 지역에서 해당 보험을 운영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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