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2∼2.1% 금리…최대 2억 4000만원 한도
4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 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당초 5월 중 추진으로 발표했으나 전산 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앞당겨 대환을 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연 1.2∼2.1% 금리에 2억 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연소득은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저금리 전세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했다.
오는 5월부터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대환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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