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그린피스 "시행령 필요"
분산에너지 활성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그린피스 "시행령 필요"
  • 안지연
  • 승인 2023.05.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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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가까이 계류되었던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그린피스는 "의미가 큰 법안이지만 병합심사를 통한 대안 마련 과정에서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기도 했다"며 "분산에너지 의무 조항에는 ‘필요시’라는 단서 조항이 붙었고 전력영향계통평가 대상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지역을 정부가 임의대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계통영향평가 법안 도입의 취지가 퇴색할 수도 있다는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실제로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하려면 앞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대로 된 시행령 마련이 필요하다"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외에 해상풍력 법안과 탄소세법 등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재생에너지나 ESS 등으로 대표되는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조항을 통한 재생에너지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13조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건물이나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에 있어서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전력수요 분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 23조 등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전기를 쓰게 되는 사용자는 전력 공급과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전력 다소비 기업 등이 전력 자립도가 높은 지역으로 거점을 마련하면서 수도권 수요 집중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재생에너지 사용 선택권을 확보할 수도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법 44조에 따르면 분산에너지특구 내의 전기 사용자는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전기 판매 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