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월1일부터 난임검사·중증질환 보험 약제 급여범위 확대 시행
6월부터 난임·골수 섬유증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배변 활동이 어려운 고령자와 암 환자들이 주로 처방받는 수산화마그네슘 성분의 조제용 변비치료제 3개사 3품목의 보험약가도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 접근성 향상과 필수 약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보험약제 급여범위 확대 등 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궁난관조영 검사시 사용하는 방사선 조영제 중 ‘리피오돌 울트라액’을 자궁난관 조영제로 급여 적용한다.
또 여성에 많이 발생하는 ‘중증 손·발바닥 농포증’에 사용하는 ‘Guselkumab 주사제’의 선행치료제 범위에 ‘메토트렉세이트’를 포함시켜 가임기 여성에 대한 해당 약제의 보험 적용 대상을 넓힌다.
골수섬유증에서 발생하는 비장비대 및 증상 관련 치료제인 ‘인레빅’이 신약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골수섬유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도 시작된다. 그동안 골수섬유증 환자는 비급여로 연간 투약비용 약 5800만 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을 290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노인·임산부 변비 치료에 쓰이는 마그밀 등 조제용 변비치료제(수산화마그네슘) 3개 품목의 보험 약가는 인상됐다.
다만 앞으로 1년 동안 6억 300만 정 이상을 생산·공급하는 조건을 달았다. 이 밖에 퇴장방지의약품 중 농약 중독 시 해독제, 국소 마취제, 수술 후 구역·구토 예방약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원가를 보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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