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판매비율 제도를 통해 국산차 세금부과 기준 금액 18% 낮아져
올해 7월부터 국산승용차(이하 국산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내려간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같은 가격이더라도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더 높게 되고,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였다.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해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진다. 예를 들어 현대 그랜저의 경우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인 경우(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 원 인하된다.
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6월 중에 고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3년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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