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지난 15일 개시됐다.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이 가능한 만기 5년짜리 상품이다.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월 최대 2만4000원의 정부 기여금이 지원된다. 또 이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중위 180%(1인가구 기준 374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군필자의 경우 최대 6년의 군 복무기간 만큼 연령계산에서 제외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한 번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은 적이 있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여기서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것을 말한다.
청년도약계좌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11곳이다. 모든 은행의 최고금리는 연 6%로 동일하다. 단 은행별로 적용되는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는 조금씩 다르다.
KB국민·우리·KEB하나·신한·IBK기업·NH농협 등 6개 은행은 기본금리 연 4.5%에 우대금리 최대 연 1.0%가 적용된다. 경남·부산·대구은행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는 각각 연 4.0%, 연 최대 1.5%다. 전북·광주은행은 기본금리 연 3.8%에 우대금리 연 최대 1.7%를 적용한다.
소득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는 모든 은행이 0.5%로 동일하다. 따라서 기본금리와 은행별 우대금리가 모두 적용되면 연 6.0%의 금리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기본금리는 3년동안 고정되고,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첫 5영업일인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 15일에는 3·8, 16일 4·9, 17일 0·5, 20일 1·6, 21일에는 2·7이 신청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신청 후에는 가입자격 조회가 이뤄지며, 심사가 완료된 후 가입이 완료된다.
다음달부터는 매월 첫 5영업일 중 가입자격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달 첫 5영업일 중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청 첫 날이었던 지난 15일 오후 3시 기준 약 5만7000명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만기가 5년이고,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적인 중도해지시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중도해지 요건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가입자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 해당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청년들이 만기까지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