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441호 입주자 모집
2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441호 입주자 모집
  • 오정희
  • 승인 2023.06.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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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2232가구, 신혼부부 2209가구…이르면 8월 말 입주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두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모두 4441호 규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호)·신혼부부(2209호) 매입임대주택은 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호)은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