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쉽지 않은 이혼,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의 차이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쉽지 않은 이혼,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의 차이
  • 이영순
  • 승인 2023.06.2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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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주 법률사무소 검재 김민규 대표변호사
사진=전주 법률사무소 검재 김민규 대표변호사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으로 남남이었던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을 받는다.모든 사람들이 꿈같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기대하지만 실제 결혼생활은 매우 어렵고 고단한 경우가 많다.

20년 이상 서로 다른 가정과 생활환경에서 자라온 남녀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트러블과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가 이상적인 부부의 관계이겠지만, 거듭되는 다툼과 갈등으로 인해 서로에게 마음을 닫고 부부의 관계를 정리하는 이혼부부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혼을 진행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이혼을 하는 부부의 상황이나 이혼의 방법에 따라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전문 법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러한 문제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이혼 과정에서는 생각보다 까다롭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혼의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부부사이에 나쁜 감정이 적고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라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반대로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나, 감정적 갈등이 강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재판이혼을 해야 한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서로 절차가 전혀 다르며, 중요한 요소 역시 다르기 때문에 이에 초점을 두고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보다 이혼소송의 절차가 더욱 까다롭다. 특히 이혼소송이라는 것은 결국 소송의 양 당사자가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며 법적으로 대립하기 때문에 유책사유, 이혼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의 해결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의 양육권과 같은 이혼의 쟁점들에 대해 전략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이혼소송에서는 상대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총 여섯 가지가 있으며, 상대방에게 이혼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이 이혼이 가능한 법적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하며, 이혼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쟁점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혼소송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이혼위자료와도 관련이 될 수 있는 문제이며,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을 한 날로부터 3년의 청구기한을 가지기 때문에 이에 주의해야 한다. 

 

 

도움말 : 전주 법률사무소 검재 김민규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