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지하철 요금 각각 300원·150원 오른다
서울시 버스·지하철 요금 각각 300원·150원 오른다
  • 오정희
  • 승인 2023.07.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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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8월부터 지하철 10월부터 인상
서울시 버스 요금조정 총괄표(자료=서울시)
서울시 버스 요금조정 총괄표(자료=서울시)

오는 8월부터 서울 버스요금이 300원 인상되며, 10월에는 지하철 요금이 지금보다 150원 인상된다.

서울시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이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시내버스 300원 인상과 함께 지하철도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서민 경제 상황, 정부 물가 시책에 유기적 협조, 인천·경기 등 타 기관과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하철은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올해 150원만 인상하고, 나머지 150원은 1년 뒤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버스 기본요금은 카드기준 간·지선 300원(1,200원→1,500원), 순환·차등 300원(1,100원→1,400원), 광역 700원(2,300원→3,000원), 심야 350원(2,150원→2,500원), 마을 300원(900원→1,200원)씩 각각 조정된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카드기준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23년 150원(1,250원 → 1,400원),  ’24년 150원(1,400원 → 1,550원)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어린이는 조정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적용해 조정키로 했으며, 버스 현금 요금은 카드 요금과 동일 하게 맞추거나 동결해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40~42%,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63 ~64% 할인받고 있으며, 요금 인상 후에도 청소년·어린이 할인 비율은 지속 유지된다.

또한 현재 버스 교통카드 이용률은 99%에 이르고 있고 ‘현금 없는 버스 운영’ 노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카드 요금과 현금 요금을 동일하게 조정하거나 동결해 현금 이용자에 대한 추가 요금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서울 지하철 요금
지하철 요금조정 총괄표(자료=서울시)

또한, 조조할인(20%) 및 지하철 정기권 요금도 조정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연동 조정된다.

이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수준을 결정해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면, 운송사업자는 그 범위 내에서 운임·요금을 신고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수리하는 절차를 거쳐 버스는 8월, 지하철은 10월 인상될 예정이다.

서울 버스는 12일 오전 첫차부터 인상이 시행되며, 심야노선 등 심야에도 운행되는 버스의 경우 12일 새벽 03시 이후부터는 인상된 요금으로 적용된다.

지하철은 인천, 경기, 코레일 등 타 운영기관과 인상 시기를 최종 협의해 오는 10월 7일 첫차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요금 조정 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계속 사용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