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운영…사전 인증된 실제 대리점만 구인 등록 가능
국토교통부는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와 협업하여 택배차 강매사기 위험이 없는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플랫폼’을 구축, 25일부터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택배기사 구직희망자는 알바몬, 알바천국 등 민간 구인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유명 택배업체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시세 보다 높게 택배차를 강매하는 소위 ‘차팔이 업체’의 ‘택배차 강매사기’ 피해에 쉽게 노출됐으며, 택배대리점은 민간 구인사이트에 높은 광고비를 지불하면서 택배기사 구인광고를 내었지만, 거액의 광고비를 지불한 소위 ‘차팔이업체’의 광고에 밀려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업계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신뢰성을 갖춘 택배기사 구인 전용플랫폼의 필요성과 구축방안을 논의했고, 전국의 택배대리점으로 구성된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와 협업해 택배사와 위수탁관계가 사전에 인증된 대리점만 구인광고 등록이 가능한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 플랫폼’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은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홈페이지 내에 구축됐으며, 실제 택배사업을 운영 중인 택배대리점이라면 누구나 구인광고를 등록할 수 있다. 또헌, 구직자는 희망하는 근무지역, 근로조건, 배송물량 등을 확인한 후 택배 대리점주와 직접 연락하여 안전하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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