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월 7일 첫차부터 지하철 기본요금 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은 수도권 지하철 요금 동시 조정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용된다.
이에 수도권 지하철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기권도 조정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연동 조정된다. 단 10월 7일 이전에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범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최대 60회 사용) 내에서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1회권도 교통카드 기본요금과 동일하게 150원 인상된 1,500원으로 조정되며, 청소년·어린이도 이번 조정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청소년 43%, 어린이 64%)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최소 조정된다.
그밖에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조조할인 등 요금 관련 정책은 지속 유지되나, 수단별로 기본요금 차이가 달라진 만큼 이용 사전에 요금 관련 정책 등을 다시 한번 참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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