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멕시코 프랑스 등 42개국이 비만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가마다 부과 형태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식료품에 첨가된 설탕 함유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어 최근 콜롬비아에서는 ‘정크푸드’에 세금을 매기는 건강세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21년 관련 법안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사례를 통해 봤을 때 지속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남미 콜롬비아에서 인공향료나 색소, 감미료 등 첨가제를 포함한 초가공식품(Ultra-processed food)과 소금·설탕 또는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에 10%의 건강세가 매겨졌다.
이는 ‘정크푸드법’에 따른 조처로 감자칩 등 튀겨서 만드는 스낵을 비롯해 비스킷, 탄산음료, 즉석식품, 초콜릿, 잼, 시리얼, 가공육, 케이크 등도 과세 목록에 포함됐다.
콜롬비아 보건부는 과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2025년엔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며 이번 조처로 의료비용 절감 및 당뇨병과 비만 등 생활습관병 역제 효과를 기대한다고 알려졌다.
콜롬비아의 사례처럼 가공식품까지 세금을 부과한 국가는 쉽게 찾아볼 수 없지만 탄산음료, 고열량 음식 등 비만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제품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비만세’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세금을 더 붙여서 설탕 섭취를 관리…’설탕세’
2011년 세계 최초로 덴마크가 비만세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트랜스지방 섭취 금지법을 적용한 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글로벌 정크푸드 세금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EU 국가 중 ‘비만세’ 혹은 ‘설탕세’를 도입한 곳은 10여개국에 달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비만이 각종 암과 심혈관 질환 등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고, 설탕 과다 섭취가 비만, 당뇨병 등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지난 2016년 설탕세 도입을 공식적으로 권고한 바 있다.
국가마다 부과 형태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대체로 식료품에 첨가된 설탕(당류) 함유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일례로, 덴마크는 당시 포화지방이 2.3% 이상 함유된 모든 음식에 대해 지방 1kg당 16덴마크 크로네(약 3,000원)를 부과했다.
프랑스는 가당 음료와 인공감미료를 함유한 음료에 세금을 부과한다. 100mL 기준 설탕 11g 이상 첨가한 음료는 L당 0.2₤를 메기며, 제로 칼로리 음료에도 세금을 붙인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언급된 적이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당류가 들어있는 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내 당뇨병 환자… 2030세대 중심으로 증가세
국내 당뇨 환자 수치도 증가 추세로 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당뇨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20대와 30대가 전체 환자의 4.8%를 기록했다.
지난 5년간 전체 당뇨병 환자는 24%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20대와 30대는 합산 33% 증가했다. 특히 20대의 유병률이 47% 늘며 급증세를 보였다. 20대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 연령대는 80대 이상이 유일하다.
이처럼 젊은 당뇨병 환자들이 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대한당뇨병학회 조사 결과 20대와 30대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자신의 공복·식후 혈당 수치를 모른다고 답했다.
당뇨병은 고혈압과 신장 질환, 심근경색 등 만성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병이다. 특히 젊은세대의 경우 인슐린 저항성과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이 빠르게 악화된다는 점에서 합병증 위험과 조기 사망 위험이 크다.
이처럼 당뇨병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관리하는 것은 필요한 상황이지만 비만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물가 상승, 경제적 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실제 실패 사례도 그 근거로 언급된다.
비만세를 최초로 도입한 덴마크는 비만세 도입 후 제품 가격이 크게 올라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주변 국가로의 원정 쇼핑이 증가하며 1년 만에 해당 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