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의 하나로, ‘사이버 사기·금융범죄’ 집중단속, 총 2만 7,264명을 검거했고, 이 중 1,23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들이 사이버 사기·금융범죄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중 782억 1,828만원(△사이버 사기 745억 7,743만원 △사이버 금융범죄 36억 4,085만원)은 현장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8개월 동안(3. 1.~10. 31.) 전국 사이버 수사관들이 검거한 ‘사이버 사기범죄’ 피의자는 2만 3,682명(구속 1,019명 포함)으로,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거래 사기가 40.22%로 가장 많고, 투자 빙자 가상자산 등 이용 사기(38.35%), 게임사기(6.71%), 가짜 쇼핑몰·이메일 사기(1.58%)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검거된 ‘사이버 금융범죄’ 피의자는 3,582명(구속 220명 포함)으로,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메신저 피싱이 54.83%로 가장 많고, 누리소통망·메신저 계정 등 불법 유통(21.89%), 스미싱 등 문자메시지 이용 피싱범죄(17.14%), 몸캠피싱(6.14%)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연령대를 분석하면, 20대가 48.49%로 가장 많았고, 30대(22.95%), 19세 미만(14.14%), 40대(9%), 50대(3.82%), 60대 이상(1.6%)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사기·금융범죄에서 가장 자주 발생한 범죄 유형인 ‘직거래 사기’와 ‘메신저 피싱’은 사람들의 순간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 특성에 기인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이버 사기범죄는 최근에도 증가하는 범죄이지만, 그 수법들은 과거에도 지속해서 발생해오던 오프라인상 사기 수법에서 유래한 것이다.
최근 어려운 경제 사정에 편승해 ‘저가 구매’, ‘고수익 알바’, ‘원금 보장 투자’ 광고 글을 (SNS·메신저상에 대량 게시하는 수법으로 범죄가 발생한다.
특히, ‘폰지(Ponzi) 사기’로 불리는 다단계 투자사기는, 신규 투자자들을 지속해 모집하면서 위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편취한 투자금 중 일부를 기존 투자자들의 이익으로 배당하므로 초기에는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면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된다.
사이버 금융범죄는 개인·금융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이메일·문자메시지·누리소통망·메신저 등을 보내는 수법으로, 해당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들의 잠재적인 공포심이나 사회·경제적 관념을 역이용하며 다양한 형태의 변종 수법들이 지속해서 출현하고 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피해자가 범죄자 대면 및 신원 확인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신분증·여권·통장·신용카드 사진’, ‘비밀번호’, ‘인증서’ 등을 결합해 쉽게 타인 명의 ‘본인인증’을 할 수 있으므로 손쉽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피싱(Phishing)은 타인을 가장한 이메일을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며 친밀성·신뢰성을 무기로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으로 교묘하게 접근하는 사기 범죄로, 전 세계 공통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생하는 범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인터폴·유로폴 및 해외 수사기관·정보기술(IT) 기업 등과의 국제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에 거점을 둔 사이버 사기·금융 범죄 본범과 가담자들을 끝까지 추적·검거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역량을 더욱 집중하는 등 범죄 근절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