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도입…내 대출한도 더 줄어드는 이유는? 
스트레스 DSR 도입…내 대출한도 더 줄어드는 이유는? 
  • 김다솜
  • 승인 2024.01.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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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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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부터 전 금융권의 대출상품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차주의 대출 한도는 줄어들 예정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눠 산출된다. 

그동안 DSR은 가계부채 관리수단으로서 작용해왔다. 1억원 이상 돈을 빌릴 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해 온 것이다. 그러나 기존 DSR은 금리 상승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차주의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스트레스 DSR이다. 금리상승기 차주의 상환능력이 떨어질 것을 고려해 미리 가산금리, 즉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것이다. 금리가 변하지 않는 모든 대출(변동·혼합·주기형)에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은 가계대출 금리와 현재 금리를 비교해 1.5~3% 사이에서 결정된다. 올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하반기에는 50%를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100%를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대비 차주가 겪는 금리 변동 위험수준이 낮은 혼합형 대출과 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혼합형 대출의 경우 전체 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낮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30년 만기 대출에서 고정기간이 5~9년인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9~15년인 대출과 15~21년 대출은 각각 40%·230%를 적용하는 식이다. 

주기형 대출은 가장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30년 만기대출에서 금리변동주기가 5~9년인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의 30%를, 9~15년은 20%, 15~21년은 10%가 적용된다.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실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에는 최대 한도가 혼합·주기·변동에 관계 없이 3억3000만원이었지만, 올해 상반기부터는 변동금리 대출시 3억1500만원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되는 2025년에는 2억8000만원으로 현재보다 최대한도가 5000만원 줄어들게 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내달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부터 적용되며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아울러 올 연말에는 기타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을 합한 전체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대출의 증액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의 경우 올해는 스트레스 금리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으로 금융 소비자들은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고려한 한도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향후 금리 상승기에도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따른다. 

또 미래 금리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이나 순수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아져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올 상반기 평균 대출한도가 2~4% 줄어들고 하반기엔 3~9%, 2025년엔 6~16% 감소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