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각종 재해·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과 인명 보호를 위해 터널·지하철역 등의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지원을 올해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도로·철도·지하철의 소유자·관리자가 터널·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 지역에 중계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해 전국 4960여 개의 터널 등에 대해 FM라디오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지상파DMB) 수신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FM라디오는 3380여개(전체의 68.2%) 터널 등에서, 지상파DMB는 3400여개(전체의 68.4%) 터널 등에서 수신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지난해 한국도로공사 등에 수신불량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 컨설팅과 더불어 재난방송 중계설비 20여 대의 설치를 지원했다. 올해는 이를 대폭 확대해 60여 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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