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만 19세~34세 청년이면서,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2024년 새롭게 추가된 조건으로는 청약통장 가입 조건이 있다.
청년월세 지원금에 선정된 청년에게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서 매달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현금 지급'하는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과 신청 시 주의점
필자는 2022년 1기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12개월동안 총 24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먼저, 신청 시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총 세 가지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 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물론 전입신고는 필수로 해야 한다.
2024년 필요서류로는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통장 사본 등이 추가됐다.
필자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날인 받지 않았고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이 경우, 기타서류에 인터넷등기소로부터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청처리내역 조회 화면 캡쳐본을 첨부하면 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임대차계약서에 노출된 임대인 및 임차인 등의 주민등록번호는 뒷번호를 가린 후 스캔해서 첨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스트잇 등으로 가린 후 스캔하면 된다.
이체확인증은 은행 앱에 들어가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단, 단순히 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캡쳐 화면은 인정되지 않는다. 은행 앱에 ‘이체확인증’ 또는 ‘송금확인증’ 이라고 검색하면 이체확인증 발급 화면으로 이동한다.
선정된 후에는 입금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서울주거포털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신한은행에서 해당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모바일로도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서울주거포털 누리집에서 약정 체결을 하면 모든 과정이 끝난다. 약정 체결 미진행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매번 서울주거포털 누리집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이체확인증을 업로드 했으나, 2023년부터는 직접 지원금 청구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월세지원 제도를 직접 받아보니, 실제로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됐다. 지원금으로 아낀 돈은 자기계발이나 저축 등에 사용할 수 있었다.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추후 공지 예정이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