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환급지원 사업 1인 자영업→모든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업 위기에 처하더라도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미래보험 2종’에 대한 지원을 늘리며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가입 지원대상을 연매출 2억원→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늘리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지원 사업은 기존 1인 자영업자→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1년간 월 납입금 중 2만 원씩 총 24만 원이 지급되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대상이 기존에 연매출 2억 원에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까지로 확대된다.
시가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을 시작해 지원해 온 결과, 2015년 말 12%(178,493명)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률(누적)이 2023년 말에는 38.3%(585,471명)까지 늘어났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 및 각 지역본부·시중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시 서울시가 지원하는 ‘희망장려금’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이 폐업하게 되면 직업훈련 비용, 실업급여 등 재취업․창업을 도와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1인 자영업자에게만 고용보험료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20%를 환급해 준다.
자영업자가 보험료 납부 후 매월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5년간 최대 100%(서울시 20%, 정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