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군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릴 적 가정폭력 문제로 따로 살고 있는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 이에 아버지에 대해 A군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를 제한했던 것도 해지하려고 했으나 A군은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다. 교부제한 신청자였던 어머니만 해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7일 입법예고 했다.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는 없어 민원현장에서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개정한 주민등록법은 교부제한 해제사유로 가정폭력피해자 등 교부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이 밖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은 제한신청자 이외의 자가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신청자가 사망해 해제를 신청할 주체가 없는 경우를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교부제한 신청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 절차 등 진행과정에서 사망자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없어서 겪었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제한신청자의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본인에 대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하거나, 상속 절차 등의 진행을 위해 다른 법령에서 제한신청자의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한대상자가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본인의 주소가 임의로 공개되지 않도록 교부제한 해제 신청 때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는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한편 행안부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