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월세 지원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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