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증거없이 '라돈 차단·저감'이라고 광고한 페인트 업체들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고, ㈜참길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순&수 라돈가드(노루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삼화페인트공업), 액티바707(참길), 나노클린(현일), 라돈세이프(퓨어하임), 코팅엔(칼리코) 등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들의 제품에 라돈 저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업체들은 적합하지 않은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시하거나, ‘공인 기관 시험 의뢰 결과’라는 허위 문구를 사용해 제품을 설명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업체들의 이러한 광고와는 별도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결과 해당 제품들은 라돈 저감 효과가 전혀 없거나 표시·광고상의 수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위 제품의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시험 방법 및 그 조건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 라돈 저감 성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위 제품들이 실내에 유입되는 라돈을 현저히 저감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특히 2018년 라돈 매트리스 사건 등으로 인해 라돈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라돈 저감효과를 제품의 특수한 성능 중 하나로 강조함에 따라,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러한 6개 페인트 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에 대해 향후금지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표시·광고를 자진 시정하고 관련 매출액이 크지 않았던 점이 고려됐다.
심의일까지 표시·광고를 지속하고, 관련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컸던 참길에 대해서는 향후금지명령, 행위중지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