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임박한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나선다
준공 임박한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나선다
  • 안지연
  • 승인 2024.05.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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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및 지자체·관계기관 합동…22~30일 20여개 현장 대상 실시

정부가 준공이 임박한 전국 신축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자’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해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 동안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개 현장이 선정됐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지자체와 더불어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와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7월 중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향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면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