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판기 조리식품 미생물 기준 내용 담은 고시 개정안 입법 예고
꽁지가오리, 바리밴뎅이 등 수산물 원료 42품목 신규 식품원료 등재도
꽁지가오리, 바리밴뎅이 등 수산물 원료 42품목 신규 식품원료 등재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미생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으로,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조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 원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기준이 신설됐으며, 식용 근거가 확인된 수산물 원료 42품목을 신규 등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의 음료류에만 적용되던 세균수, 대장균 등의 미생물 기준을 앞으로 라면, 솜사탕, 팝콘 등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모든 조리식품 등에 대해 적용토록 한다.
또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공인기구에서 어획량 정보 등 식용 근거가 확인된 꽁지가오리, 바리밴뎅이, 얼룩상어 등 42품목에 대해서는 새로운 식품원료로 등재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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