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선 신갈~호법 구간은 1일부터 폐지…위반 단속 3개월 계도
오는 6월부터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양재~오산에서 안성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부터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조정·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평일 양재나들목에서 오산나들목까지 운영 중인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다음 달 3일부터 양재나들목에서 안성나들목 인근(58.1㎞ 구간)까지 연장 시행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까지(134.1㎞) 유지된다.
아울러 현재 토요일·공휴일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까지 운영 중인 영동선 버스전용차로는 6월 1일부터 폐지된다.
그동안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 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의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주말 영동선에 대해서는 일반차로 정체 등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폐지 민원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버스교통량 등을 분석하고 버스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경부선은 안성나들목 인근까지 연장하고 영동선은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개정 및 차선도색, 표지정비 등을 마쳤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달 초부터 고속도로 전광판, 휴게소 현수막 등과 TV, 라디오 등 교통방송을 통해 버스전용차로 조정내용과 시행일을 안내하고 있다. 조정일 이후에도 안내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단속은 다음 달 1일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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