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 큐텐)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 사고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이륜자동차 안전모, 어린이제품, 피부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과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차량용 방향제의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조사대상 88개 중 27개(30.7%)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륜자동차 안전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충격을 흡수해 운전자의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 국내 충격흡수성 기준은 가속도계를 장착한 머리모형에 안전모를 씌운 뒤 강철 구조물에 충돌시켰을 때 충격가속도가 2,943m/s2 미만이어야 한다.
차량용 방향제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10개 전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벤젠, CMIT, MIT, 염화벤잘코늄류가 검출되지 않았다.
눈·볼·입술용 색조화장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조사대상 40개 중 7개(17.5%) 제품에서 국내 사용이 제한‧금지된 유해 중금속과 타르색소가 검출됐고, 2개(5.0%) 제품은 유해 타르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우선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아이섀도 등 눈에 사용하는 색조화장품인 15개 중 3개(20.0%) 제품은 국내에서 배합이 금지된 크롬과 기준(20㎍/g이하)을 초과하는 납이 1,307㎍/g 검출됐고, 블러셔 등 볼용 색조화장품 15개 중 3개(20.0%) 제품에서는 크롬이, 립스틱 등 입술용 색조화장품 10개 중 1개(10.0%) 제품에서는 영유아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 사용 금지된 적색 2호, 적색 102호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이섀도 2개 제품이 눈 주위에 사용할 수 없는 적색 104호의(1) 타르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물놀이기구(완구), 액체완구, 전동완구 등 어린이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8개 중 11개(39.3%)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튜브 등 여름철 물놀이 기구(완구) 9개 중 7개(77.8%) 제품의 본체, 손잡이, 공기주입구 등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0.1% 이하)와 카드뮴(75㎎/㎏ 이하)이 각각 0.28~29.48%, 83.3~237.2㎎/㎏ 수준으로 검출됐고, 비눗방울과 핑거페인트 등 액체 완구 10개 중 3개(30.0%) 제품에서는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됐다.
또한, 무선조종 자동차 등 전동완구 9개 중 1개(11.1%) 제품의 충전용 케이블에서는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0.1% 이하)와 납(100㎎/㎏ 이하)이 각각 4.42%, 705.1㎎/㎏ 검출됐다.
그러나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한 이륜자동차 안전모의 충격흡수성 시험 결과, 조사대상 10개 중 9개(90.0%) 제품이 국내 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기준 부적합 9개 중 8개 제품은 고온조건, 저온조건, 침지조건(액체에 담가 적시는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시험조건에서 측정 가능한 최대치의 충격 가속도(10,000m/s2)가 측정돼 충격 흡수를 전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위해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24.5.13.)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플랫폼 사업자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위해제품의 판매차단을 권고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협약에 따라 해당 위해제품의 검색 및 판매차단을 완료했다. 큐텐 플랫폼 사업자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해당 위해제품의 판매를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