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집수리’ 하반기 지원가구 모집…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희망의 집수리’ 하반기 지원가구 모집…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 차미경
  • 승인 2024.07.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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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반지하 등 320가구 모집
7월 31일까지 동주민센터 신청
’24년 상반기 희망의 집수리 사업 지원 전후 모습 (사진=서울시)
’24년 상반기 희망의 집수리 사업 지원 전후 모습 (사진=서울시)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부담돼 집수리하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벽지‧장판‧싱크대‧보일러 교체 등 가구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하반기 사업에 참여할 320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집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7월 31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를 대상으로 신청받으며, 자가 및 임차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단, 자가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으며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앞서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적 있는 가구는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어 '21~'23년 희망의 집수리 지원을 받은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다.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방역부터 차수판․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이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가구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8월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 가구를 선정, 이르면 9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11월부터는 수혜가구를 대상으로 공사품질 점검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평가를 실시한다. 시는 만족도 조사결과를 차년도 수행업체 선정심사에 반영하는 등 수혜가구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