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알리·테무 등에서 소비자 위해물품 판매 146건 확인
경기도, 알리·테무 등에서 소비자 위해물품 판매 146건 확인
  • 차미경
  • 승인 2024.07.3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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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제품 차단 핫라인 통해 검색 국가 차단 등 업체 자율개선 유도 예정
중국 쇼핑플랫폼에서 판매중인 소비자 위해 제품(자료=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5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중국 쇼핑플랫폼인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소비자 위해제품 146건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해외리콜 제품 ▲온라인판매 금지 물품 ▲온라인판매 제한 물품 ▲기타 위해물품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모니터링 방식은 쇼핑몰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물품 등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예를 들어 도검의 경우 ‘전투 검’, ‘구운 칼날’ 등으로 키워드를 바꿔 판매한다는 사실을 SNS 등에서 찾아내, 이를 쇼핑플랫폼에 입력해 봤다.

모니터링 결과 위해 의심 제품은 354건이었지만 그 가운데 208건은 정부의 위해제품 차단 핫라인 운영 조치 후 검색이 차단됐거나 성인인증이 추가되는 등 사업자 자율 조치가 완료되거나 판매가 중단됐다. 이들 제품은 5월 모니터링을 시작할 당시에는 검색이 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자의 접근이 차단됐다. 

그러나 ▲해외리콜 제품(16건) ▲온라인 판매금지 물품(43건) ▲온라인 판매제한 물품(78건) ▲기타 위해제품(9건) 등 146건은 아직도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리콜 제품은 질식 위험이 있는 유아용 소프트 불록 등 16건이 확인됐으며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리콜된 제품 15건과 중국에서 자체 리콜된 제품 1건도 있었다. 

온라인판매 금지 물품은 43건이 확인됐다. 이 중에는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의료기사법 제12조)가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약품(약사법 제44조, 제50조) 7건, KC미인증 제품(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10조) 3건, 흉기 사용이 우려되는 도검과 석궁(총포화약법 제8조) 3건, 상표권 침해 물품(상표법 제108조) 2건 등이 있었다. 

온라인판매 제한 물품은 관련 법에 따라 판매업자로 신고하고 판매가 가능한 품목으로 78건이 확인됐다. 수술용 나이프 등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17조)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담배를 비롯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유해 약물 등(청소년보호법 제16조, 제18조)은 25건으로 성인인증 절차나 청소년 유해 표시 없이 판매 중이었다. 또한 기능성 원료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법 제6조) 판매도 2건 있었다.

이 밖에도 국내 판매가 금지된 유사 경찰제복(경찰제복장비법 제8조) 판매 4건, 식물방역을 위해 수입 금지(식물방역법 제10조)된 소나무 원목 3건, 해외 직구 국내반입 차단(수입식품안전관리법 제25조) 원료가 포함된 제품 2건이 검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