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어린이용 튜브서 기준치 최대 290배 인체발암가능물질 검출
해외직구 어린이용 튜브서 기준치 최대 290배 인체발암가능물질 검출
  • 안지연
  • 승인 2024.08.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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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안전성 검사 25개 제품 중 7개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 부적합 결과 품목 일부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 부적합 결과 품목 일부

서울시가 8월 첫째 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튜브‧비치볼‧물안경‧수영복 등 25개 제품 대상 안전성 검사 결과, 7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일부 제품에서 카드뮴과 납 등 유해 물질 외에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최대 290배 초과 검출됐으며 물리적 특성시험에서도 다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먼저, ‘어린이용 튜브’ 3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물리적 요건(본체 두께 미달)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 대비 각각 최대 290배, 219배 초과 검출됐으며, 1개 제품의 튜브 공기 주입구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1.44배 초과 검출됐다.

물리적 시험에서는 3개 제품 모두 튜브 본체 두께가 국내 기준치(0.25mm 이상)보다 얇아 (두께 0.1~0.06mm)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길 때 많이 사용하는 ‘완구 비치볼’에서는 공기 주입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INP)가 기준치 대비 100배 초과 검출됐다. 또한 비치볼 본체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 대비 최대 148배 초과 검출되고 유해물질 검사에서도 납, 카드뮴이 기준치 대비 각각 9배, 2.72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 피부에 직접 닿는 ‘수영복’ 2종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물리적 요건(장식성 코드 길이 초과)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 수영복’의 경우, 지퍼 부분에서 납 함량이 기준치 대비 최대 6배 초과 검출됐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25배 초과해 검출됐다.

‘여아 수영복’의 경우 장식성 코드의 길이가 14cm 이하여야 한다는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리본 장식 길이 17cm)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물놀이 중 발을 보호하는 용도로 착용하는 ‘아쿠아 슈즈’에서는 안감과 겉감에서 노닐페놀이 기준치 대비 각각 1.94배, 2.81배 초과 검출됐다.

시는 최근 집중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해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큐텐) 외에도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검사 대상도 어린이 제품에서부터 생활용품, 화장품류 등 소비생활에 밀접한 제품들로 확대하여 시민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맞춰 시민들의 구매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용 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선글라스 등 야외활동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