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0원 오른 시간급 1만 3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 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고용부는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는데, 2020년 이후 4년 만에 노사단체의 이의제기가 한 건도 없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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