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vs 기존 업계,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 시장 진입 대한 '갈등은 계속'
스타트업 vs 기존 업계,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 시장 진입 대한 '갈등은 계속'
  • 정단비
  • 승인 2024.08.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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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이 발전하면서 신흥 플랫폼 서비스들과 기존 업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변호사업계 간 갈등에 이어 한국세무사회와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 플랫폼 ‘삼쩜삼’도 갈등을 겪는 중이다.

세무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장광고 등으로 삼쩜삼을 관계당국에 계속 고발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삼쩜삼은 지난해 6월 개보위로부터 받은 ‘주민등록번호 파기·보유금지’ 시정명령에 따라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사후 파기하기 하고 있어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환급세액을 과장에 대한 지적도 예상과 달리 실제 환급세액이 없는 고객에게는 서비스 요금을 100% 환불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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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채권추심 플랫폼 ‘내돈을 돌리도’와 신용정보협회의 분쟁이 있다.

신용정보협회는 지난 6월 채권추심회사들에 “내돈을 돌리도는 불법이니 사용을 금지하라”면서 “해당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채권추심원들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내돈을 돌리도’를 운영하는 한국채권데이타는 신용정보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맞불을 놨다.

한국채권데이타는 '내돈을 돌리도'가 직접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채권추심원과 채권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의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채권데이타 관계자는 “신용정보협회는 앱을 통한 채권추심 상담 서비스가 불법이 아닌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다”며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경계하고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채권데이타 전철환 대표는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존 단체 또는 협회가 기득권의 유지를 위해 불법적으로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신용정보협회의 분쟁으로 인해 사업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내돈을 돌리도'는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피해를 입은 셀러들의 정산금 회수를 돕는다고 밝히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한편 도청소재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공정경제 총괄 변호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법률 관계자는 "신규 플랫폼에 대한 기존 사업자들의 단체가 내부 구성원들의 플랫폼 이용을 규제하였던 변호사 협회와 로톡의 분쟁 사례와 매우 유사한 점이 보인다”며 “사업자 단체가 경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신규 플랫폼을 고사시키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이슈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반대로 신규 플랫폼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