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에 계약 못 지키면 200% 보상 나선 인터파크 투어
'티메프 사태'에 계약 못 지키면 200% 보상 나선 인터파크 투어
  • 오정희
  • 승인 2024.08.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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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로 여행업계와 이커머스업계가 휘청이고 있다. 특히 소비자 불신을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인터파크트리플이 운영하는 인터파크 투어는 티몬·위메프 모기업인 큐텐의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의 기업명이 유사해 직격탄을 맞은 곳 중 한 곳이다.

이에 인터파크 투어는 고객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 패키지 구매 고객과 해외숙소 예약 고객에게 계약조건 불이행시 200%로 보상하는 ‘안심보장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쇼핑 여부, 일정변경, 숙소ᆞ식사변경 등 인터파크 투어의 귀책 사유로 패키지 여행 중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 단순 환불인 100%가 아니라 200%로 보상해주겠는 것이다.

고객이 인터파크 투어의 해외패키지 여행 출발전 고지받은 확정일정표와 달리, 관광지나 명소 방문 일정이 누락되는 경우 해당 가격의 200%를, 숙소나 식사메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차액의 200%를 보상한다. 

또 일정표상 존재하지 않았던 쇼핑센터 방문 등이 이뤄지는 경우 전체 패키지여행 상품 가격에서 해당 쇼핑 일정에 소요된 시간을 계산해 고객에게 200%로 보상해준다. 

더불어 오버부킹(중복예약) 등의 문제로 인터파크 투어에서 예약한 해외호텔의 숙박이 거절되는 경우 해당 예약금액의 2배로 보상한다.

인터파크트리플 측은 고객들이 편하게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변경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덜어주겠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며 고객과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여행 출발 전 ‘혹시나’ 하며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하기에 고객들이 여행 전에도, 여행 중에도 편안하실 수 있게 안심보장제를 기획했다"라며 "여행전 고객의 카드결제와 현금결제분에 대한 지급보증의 안전장치 마련과 업계 최고수준의 영업보증보험 또한 잘 준비돼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