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분기 기간동안 가격은 유지하면서 내용 양을 줄이는 일명 ‘슈링크플레이션’ 상품이 11개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8개 사 판매상품, 참가격 가격조사 데이터,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신고 상품 등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올해 2분기에 수집한 정보를 조사·검증한 결과, 용량이 감소해 단위가격이 인상된 상품은 총 11개로 확인됐다.
상품의 용량이 변경된 시기는 ’23년이 3개(27.3%), ‘24년이 8개(72.7%)였다. 국내외 구분으로는 국내 제조 상품이 6개(54.5%), 해외 수입 상품이 5개(45.5%), 품목별로는 식품이 9개(81.8%), 생활용품 2개(18.2%)로 확인됐다. 내용물의 용량은 최소 7.1%, 최대 20.0%까지 감소했는데, ‘10% 미만’이 5개(45.5%), ‘10% 이상~20% 미만’과 ‘20% 이상’이 각각 3개(27.3%)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결과 지난 1분기에 비해 용량 축소 상품 수가 1/3 수준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시장에서 용량 축소를 통한 가격 인상 행위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용량 변경 상품의 정보를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업체에는 자사 누리집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주요 유통업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도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해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8월 3일부터는 용량 등 변경 사실의 미고지 행위를 금지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사업자는 이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상품 구매 과정에서 용량 등이 변경된 상품을 발견하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의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에 직접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한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정보에 기반한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