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아이돌봄수당도 인상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아이돌봄수당도 인상
  • 안지연
  • 승인 2024.09.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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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내년 예산 1조 8163억 원, 5.4% 증가…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을 월 23만 원으로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5.4% 증가한 1조 816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여가부 예산안은 돌봄 지원, 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극복과 취약·위기 가족과 청소년 보호,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약자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서비스 이용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2024년 150% 이하) 가구로 완화하고,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소득기준 120∼150%) 및 취학아동 가구(6~12세 자녀)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한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요금)을 시간당 1만 2180원으로 인상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한다.

이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89개로 확대하고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 월10만 원 신규 지원 및 새일인턴 고용유지장려금을 460만 원으로 확대한다.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400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 확대 및 이행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를 월 23만 원으로 인상하고, 학용품비(연 9만 3000원)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한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자녀 1인당 월 20만원)를 도입하고, 9월에 독립 법인화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을 9명 확충하는 등 기능을 강화한다.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 보강(신축 1, 증축 2곳)을 지원하고, 위기·취약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특화 지원을 확대한다.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월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단가를 월 1만 4000원 인상한다.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특색에 맞는 자기주도 활동프로그램 운영 및 특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 밖에도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자립지원을 위해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월 50만원(5년)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삭제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빈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상담소를 15곳으로 확대한다.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복합피해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1366통합지원단’을 11곳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을 확대한다.

교제폭력, 스토킹, 성적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9종)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5종)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해외 서버 기반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공조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