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영아돌연사증후군(SIDS)으로 5년간(2018~2022년) 영아 총 275명이 사망하는 등 연간 출생아 1000명당 0.2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다. 미국·호주 등은 안전하지 않은 수면 환경을 영아돌연사증후군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침대, 요람, 쿠션 등 영아 수면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영아 수면용으로 광고·판매하는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7개(56.7%) 제품은 수면용으로 사용할 경우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장·발달이 미숙한 영아는 수면 중 호흡이 불안하고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목 근육과 좁은 기도 때문에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질식사고의 우려가 높다. 특히, 목을 가누지 못하는 영아를 경사진 수면용품에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면서 기도를 압박하거나, 쉽게 몸을 뒤집을 수 있어 침구에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미국·호주 등은 영아 수면용으로 설계되거나 광고하는 모든 제품의 등받이(표면) 각도를 10도 이하로 규제하고, 각도를 초과하는 제품은 수면용으로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조사대상 30개 제품의 광고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100.0%)이 “침대”, “꿀잠”, “숙면” 등 수면용 또는 수면을 연상시키는 표현과 아기의 잠자는 이미지 등을 활용해 수면용 제품임을 광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등받이(표면) 각도를 시험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17개(56.7%) 제품이 준용한 미국기준(10도 이하)을 초과(11~58도)해 미국에서는 수면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으로 확인됐다.
미국·호주 등은 영아가 누울 수 있는 제품에는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경고 표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24개(80.0%) 제품이 질식 위험 등 주의·경고 표시를 하지 않아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질식 위험 등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경고를 표시하고, 등받이(표면) 각도가 10도 초과한 제품은 수면을 연상시키는 광고 내용의 삭제와 수면용이 아니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영아의 안전한 수면과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해 ▲영아의 등을 대고 똑바로 눕혀 재울 것,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에서 재울 것, ▲수면 공간에는 매트리스에 꼭 맞는 시트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두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영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까지 영아 수면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업계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안전기준을 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