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인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이 소비자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알리와 테무는 이미 상품배송에 필요한 정보 외에 고객의 위치정보, IP주소, 이용 중인 단말기 정보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약관을 강요하는 문제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지난 7월 19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 카카오페이가 5억5천만건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 측에 제공한 것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에 지난 2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등과 함께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알리·테무는 이용약관 내 △면책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약관, △부당한 계약의 해제·해지 금지조항에 해당하는 약관, △소송 제기의 금지에 해당하는 약관, △약관규제법상 일반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연맹은 해당 이용약관은 사업자인 알리·테무가 전자상거래 역할을 수행하며 소비자 등 이용자에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 및 중개상 책임을 회피하고, 법률상 책임 범위를 임의로 제한하여 최대 배상 책임 범위를 축소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알리·테무는 입점업체 및 소비자와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계약해지에 대한 위반행위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하고, 실제 사용자에게 제재사유가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놔 이용자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