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규제 기준이 불분명해 대출 예정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9일 우리은행이 실수요자 예외 기준을 정리해 발표했다.
우리은행 '주택담보 및 전세자금대출 취급시 실수요자 예외 요건 안내'에 따르면 결혼 예정임을 입증한 경우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주담대와 전세대출 모두 가능하다. 예식장 계약서나 상속 결정문같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결혼예정자의 경우, 부모나 다른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
전세자금 대출의 예외 조건은 7가지다. 이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주택자여도 전세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1. 수도권으로의 직장 변경
2. 수도권 학교에 자녀 진학
3. 수도권 내 통원 치료
4. 60세 이상 부모봉양 목적
5. 이혼 소소 중인 경우
6.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이면서 다른 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경우
7.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무주택자 대상으로만 진행한다.
전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만 전세대출 취급이 가능하며, 유주택자 추가 주택 구입자금이 대출이 중단된다.
단, 연장 대출의 경우와 9월 8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는 주택소유자라도 취급 가능하다.
또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