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되었던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간호법 통과는 현재 대학병원에서 대거 이탈한 전공들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 업무 공백을 간호사들이 채우고 있는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국회는 8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간호법 통과로 지금과 무엇이 달라지나?
간호법 통과로 '진료지원 (Physician Assistant.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그동안 PA간호사는 의사의 수술 집도 보조,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 일부 시술 등을 진행하며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해왔다.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의료사고가 나도 의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간호법 통과로 인해 이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PA 간호사들의 ▲모호한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법적 근거 마련, 이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권리 등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
사각지대에 속해있던 PA간호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기반이 생긴 셈이다.
간호법에 대한 엇갈리는 반응 … 의료공백에 기여할 것 vs 부작용 따를 것
정부는 이번 간호법의 제정으로 PA 간호사 자격과 역할 등을 분명해지며 의료공백 사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의료 인력 부족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이라는 거다.
그러나 현장의 의료인들은 뒤따를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정부의 기대와는 다소 엇갈리는 반응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간호사들의 업무 수행이 원활할까에 대한 의문이다. 간호사들은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이제 의사 업무 일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간호기술에 전문성이 있는 숙련 간호사 외, 저숙련 간호사들이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우려도 여전하다.
간호계는 PICC(말초 삽입 중심정맥관), T-tube(기관절개관) 교체, 수술 부위 봉합 등 위험도와 숙련도가 높은 업무는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 중소병원과 전문병원들은 간호인력이 대거 대학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이탈도 예측하며 우려를 더하고 있다.
현재 수술을 진행하는 중소·전문병원의 경우, 간호인력 이탈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PA간호사의 이탈로 인해 중소·전문병원 수술장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에 중소·전문병원은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간호조무사 활용 등 수술 보조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됐다.
한편,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는 작업은 아직 남아있지만, PA간호사 의료행위는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