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대출 실수요자 판단 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했다. 또 가계대출 전문가로 구성된 ‘실수요자 심사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10일 KB국민은행이 실수요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 조건을 안내했다.
서울·수도권 1주택 소유 세대에 대한 신규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아래 3가지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대출 실행일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 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하는 목적으로 연간 1억원 한도를 초과해 취급 가능하다.
한편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올해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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