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원하는 용품 사용 허용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선수 복종 강요 규정을 즉각 폐지하고, 비국가대표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을 없애는 등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안세영 선수가 파리올림픽 금메달 이후 제기한 문제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다.
문체부는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원하는 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회와 후원사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협회는 라켓, 신발까지 후원사의 제품 사용을 강제하고 있어 선수들의 불만이 있었다.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의 규정을 참고해 선수 후원사의 로고 노출을 허용할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체부의 조사 결과, 배드민턴협회 회장은 후원 물품의 배임 및 유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후원사와 물품 지급 계약을 구두로 체결했고, 일부 물품이 목적 외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협회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6억 원 상당의 용품을 후원사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가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될 예정이다. 비국가대표 선수들은 일정 기간 국가대표로 활동한 뒤에만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규정은 선수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체부는 또한, 복식 국가대표 선발 방식의 공정성을 문제삼았다. 현재 복식은 경기력 평가 외에 주관적인 평가 점수가 반영돼 논란이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의 최종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며, 국가대표 선수 관리 체계 개선과 협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대책도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