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대대적인 개편에도 ‘무용론’ 가라앉지 않는 이유
청약통장, 대대적인 개편에도 ‘무용론’ 가라앉지 않는 이유
  • 김다솜
  • 승인 2024.09.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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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약통장 대대적 개선 나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 '또' 감소...무용론 확산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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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여겨졌던 청약통장이 대대적으로 개편됐다. 이탈 가입자를 잡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약통장 가입 해지자 수는 또 다시 감소하는 등 ‘무용론’은 여전히 식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주택·토지 규제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청약제도를 대폭 손봤다. 가장 큰 변화는 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 한도 상향이다. 기존에는 50만원을 넣어도 청약시 1회 납입에 인정되는 한도가 10만원이었지만, 이를 월 25만원으로 확대했다. 

납입 인정액 조정은 1983년 제도 도입 이후 41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이다. 공공주택의 경우 청약저축 총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발한다. 제도 개편으로 납입 기한이 길지 않은 청년들의 당첨 가능성이 높인 것이다. 

청약예금·부금·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도 허용됐다. 청약예금·부금·저축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청약이 모두 가능한 만능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등장하기 전 가입이 이뤄진 상품들이다. 상품에 따라 민영이나 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앞으로는 모든 유형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되지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에 대해선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으로 인정된다. 

청약저축 금리는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 인상된다. 2022년 11월 0.3%포인트, 2023년 8월 0.7%포인트에 이어 이번 인상까지, 현정부 들어 청약저축 금리는 총 1.3%포인트 상향됐다. 

이외에도 부부, 미성년 자녀, 출산 혜택 등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청약을 넣으면 부적격 처리됐으나 앞으로는 중복신청이 가능해진다. 배우자 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합산할 수 있게 됐다. 미성년자 시절 청약통장에 가입했던 기간은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또 감소…왜일까?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한 번 더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548만9863명으로, 전월(2550만6389명)대비 1만6526명 감소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34만7430명 줄어든 것이다. 

1순위 가입자는 1668만2779명이다. 6월과 비교하면 5만2800여명이, 1년 전과 비교하면 46만7400여명이나 감소한 것이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19개월 연속 줄었다가 올해 들어 3월까지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3월 2556만8620명에서 4월 2556만3570명, 5월 2554만3804명 등 다시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는 당첨 확률 저하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약경쟁률은 높아지는데 가점 만점자는 많다 보니, 점수가 낮은 이들은 청약통장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선 84점 만점 통장이 3개나 나왔다. 

최저가점도 1개 주택형(69점)을 제외하면 모두 70점을 넘겼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되는데 7인 이상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이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 

고분양가도 가입자 이탈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평(3.3㎡)당 4401만7000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국민 평형(84㎡) 기준으로 하면 분양가는 14억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운 좋게 당첨이 되더라도 자금 조달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달 2단계 스트레스 DSR제도가 시행으로 인해 자금 조달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는 지표로, 차주가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스트레스 DSR은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지는 것이다. 이달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폭이 더 커지고, 그만큼 한도도 더욱 축소됐다. 

이전까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는 스트레스 가산금리로 0.38%포인트가 적용됐지만, 이달부터는 0.75%포인트가 적용된다. 특히 수도권 주담대에는 이보다 더 높은 1.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매겨진다. 내년 1월에는 2단계보다 규제의 영역 및 수준이 훨씬 강한 3단계 DSR이 예고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