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청약 시장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연평균 1만 6천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청약 제도의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이는 모두 8만 71명이다.
연도별 청약 당첨 후 부적격당첨자 발생 비율은 ▲’19년 11.3% ▲’20년 9.5% ▲’21년 8.9% ▲’22년 7.8% ▲’23년 5.3%로 연 평균 부적격당첨자 발생 비율 8.6%에 달했다.
부적격당참자 발생 이유로는 대표적으로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세대원 주택소유(분양권 등) 여부 착오 ▲거주지역 선택 오류 ▲세대주 여부 오류 ▲세대원 중복 청약 등이 있다.
특히 ’22년 대비 ’23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세대원 주택소유(분양권 등) 여부 착오’가 9.7%에서 18.2%로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유들은 신청 당시 청약 당첨 선정 이전에 확인돼야 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부적격자들은 청약에 당첨된 후 부적격으로 판정돼 한순간에 내 집 마련 꿈이 좌절된 셈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청약 신청 시스템에서 부적격 사유에 대한 확인을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부적격자를 당첨자로 뽑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개편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홍철 의원은 “부적격 판정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자들이고,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과 좌절이 클 것”이라며, “청약 신청을 간소화하고, 부적격 판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